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요건 변경

만기일 지정상환 선택시 0.1%p 가산금리

주택외 용도의 경우 거치기간 없어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만40세 미만 대상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


우선, 만기일 지정상환 비율을 축소하고, 만기일 지정상환 선택시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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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은 주택구입 초기비용(이사, 각종세금, 물품구입 등)을 감안해 구입용도에 한해 선택(최대 1년 이내)할 수 있다. 주택외 용도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없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초기 상환부담을 줄인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본연의 취지에 맞춰 만 40세 미만 대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금 상환 초기에는 원금상환액이 적어 월할부금 상환부담이 적으나, 만기로 갈수록 월할부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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