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 다이어트 특효약 일부 '마약성분' 함유

중국에서 이른바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알려진 일부 제품에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주상해 총영사관이 1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당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해총영사관 주시경 관세관은 "중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수 있는 일명 `살빼는 약'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다"면서 "이들 약품을 한국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분불납명편(分불<氣에서 米대신 弗>拉名片)', `청지정화소(淸脂精化素)', '상주청(常駐靑)', '분미림편(芬美琳片) 등 4종이며, 이 제품들에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었다. 펜플루라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요즘 국내에서는 이 약들이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알려져 중국 방문시한국인들이 대거 구입해 가져가고 있다. 주 관세관은 "해당 제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해총영사관은 교민이나 상하이 지역 여행객 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중국 해관 당국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 중국인 여행객들이 이들 약품을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