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2년 1월 불구속기소된 J대 의대 이모(43) 교수와 경기도 내 보건소 전 소장 권모(46)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회ㆍ선거ㆍ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며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