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주제강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미주제강(윤해관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기고,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해 회생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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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제강은 강관업계 4위권 업체였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0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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