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공모價 거품 없앤다

코스닥공모價 거품 없앤다앞으로 코스닥등록 준비기업의 공모가가 기관 수요예측 평균가격의 상하 10%내로 제한된다. 또한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두달로 늘어나는등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등록후 초기에 매도물량이 없어 주가가 연일 이상 급등하는것을 막기위해 거래소시장처럼 동시호가 방식으로 매매 시초가가 결정된다. 13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공모제도개선안을 오는 7월 이후 코스닥 등록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중순부터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받는 기업들에 개선안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된다./이병관 기자 입력시간 2000/06/13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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