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익법인 이사장 해임 대통령령 위임은 위헌"

교육청이 특별한 기준 없이 막연히 대통령령에 의해 공익법인 이사장을 해임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5일 서울고법이 성동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박서영씨의 신청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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