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 안했으면 결혼 안했다'던 남편, 5년 잠적하다 이혼 소장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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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육아를 방치한 채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온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5년을 보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선후배였던 남편 B씨와 졸업 후 동문회에서 재회해 교제를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출산 이후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B씨는 떠나면서 "예물로 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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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년간 B씨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A씨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 A씨는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해 황당하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지, 오히려 빈털터리인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 책임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물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증여하는 물건으로 A씨의 소유"라며 "남편이 이를 팔아 양육비로 쓰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양료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청구 시 A씨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별거가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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