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만성ㆍ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최대 67% 인상된 약값을 부담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각각 50%,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은 52개 질병이다. 인상 대상에는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들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대신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이용하면 기존대로 약값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진찰, 검사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병원 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