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총발사' 의문사위 주장 사실 아닌듯"

육군 2군사령부 권총관리 '이상 無' 확인

고(故) 허원근 일병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국방부 특별조사단 출신의 인모(38) 상사가 권총을 발사했다는 대통령 산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인 상사가 검찰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육군 2군사령부에서 최근 자체 총기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대에서 보관 중인 어떠한 총기류도 영외로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총기관리지침에 따라 권총 휴대가 불가능한 인 상사가 의문사위의 주장대로 금년 2월26일 권총을 발사했다면 소속부대의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6개월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든 장병의 개인화기를 보관하는 본부사령부 통합무기고의 무기고 출입 승인서와 열쇠수불대장, 출입대장 등을 점검한 결과 장교 등의 권총이 이상없이 관리됐다는 것이다. 육군 2군사령부는 또 무기고 출입통제 및 열쇠관리 실태 조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 실탄 소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춰 인 상사가 권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문사의 `권총발사' 주장보다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의 신고를 거쳐평소 휴대한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인 상사의 해명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 상사가 2군사령부가 아닌 다른 군부대에서 권총을 훔치거나 탈취해실탄을 발사했다면 군형법상 군용물 손괴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되는 만큼 14일 착수된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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