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드컵대회 전후 허용한일 월드컵대회 기간 중 일본ㆍ중국ㆍ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원화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월드컵 행사기간을 전후한 4개월(4~7월) 동안 국내 은행 해외점포 등을 통해 원화를 공급해 해외에서도 원화를 매입해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던 원화를 해외에서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본ㆍ중국 등의 월드컵 관람을 위한 여행객들의 원화환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원화공급 지역 및 규모를 월드컵경기 관람권 판매가 마감되는 오는 3월께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 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환전위탁계약을 체결해 환전창구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원화환전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해외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국내 시장에 투기공격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원화의 해외반출을 제한해왔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