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규제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이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 2015년 당시 46조 원이었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200조 원까지 불어났다. 10년간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5.8%)을 3배 이상 앞질렀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각종 정책 모기지 상품도 DSR 산정에 포함하는 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조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를 추가로 옥죄는 고강도 대책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4억 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주택이 특정 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방안들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우선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반복적인 금융 규제가 선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을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1964억 원으로 6·27 대책이 나왔던 6월(6조 7536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강화되면 그 다음은 2억 원일 것”이라며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