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일정 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맨땅 놀이터’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바닥재를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바닥재로 모래를 쓸 경우에는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놀이기구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과 그물 등의 간격은 89㎜보다 작거나 230㎜보다 커야 하며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나 판자 사이의 간격도 8㎜보다 작거나 25㎜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 외에 6만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도 앞으로 4년 내에 새로 마련된 설치기준을 적용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