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끝에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146, 반대 103,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민주노동당은 조 후보의 개혁성 부족ㆍ보수적 시각 등을 근거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다.
조 헌법재판관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7기(사시17회)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