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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정태수씨 일가 정리채권소 청구 기각
입력
2000.02.11 00:00:00
수정
2000.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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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부장판사)는 11일 정씨 등 4명이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관리인을 상대로 낸 1,200여억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정씨와 아들 원근.보근씨등은 지난 97년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9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의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피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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