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에도 남북협력기금 대출

대기업도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진출할 경우 남북경협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가 종전보다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대출이자율도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협자금 대출제외대상이던 대기업도 항만, 공단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신청→관계부처 협의→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를, 통일부가 법적요건 등에 부합되는 지를 판단해 대출승인을 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교역자금 대출규모가 30억원, 경협 대출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대출이자율ㆍ대출기간 등에서 예외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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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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