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물제공업체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조달청은 공사계약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향후 계약과 관련,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순 뇌물제공자는 적발일로부터 2년간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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