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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추가배정

정부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한 지난 1·4월 정규 배정 후 잔여인원 300명에 대한 추가 배정”이라며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해 이번 선착순 배정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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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02)3485-8303/8453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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