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허가 요건도 종전의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구조계획서ㆍ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보수 청구자를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등으로 정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대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