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쌀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 쌀을 섭취ㆍ출하 제한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미야기현 쌀에서는 기준치(100Gy)를 웃도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지난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미야기현 쌀을 수입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등 13개현의 엽채류와 순무, 매실, 차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