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내곡동 사저 비리의혹’으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혐의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이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지분 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계약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 이시형씨는 21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11억여원에 샀고,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은 10억여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윤옥 여사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이시형씨가 6억여원을 대출받게 해 이 사건 토지 매입과정에 깊이 관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이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10억여원의 은행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이시형씨 명의를 차용해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기소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며 “김 여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니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시형씨를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