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무작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주(60)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