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유 토지분할 2015년까지 한시적 시행

경기도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동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관련기사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