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와 경찰 전문 옴부즈맨이 곧 설치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군과 경찰의 특수성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11월부터 군과 경찰 전문 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군경옴부즈맨 제도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보충역, 군무원, 전ㆍ의경 등이 제기하는 군ㆍ경찰 관련 민원과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