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정보 이용 동의후에도 철회 가능"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에대해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거래설정 등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뒤 포괄적 동의서만 받아 판촉, 제휴서비스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활용하고 있어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등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 본래 목적 외에 ▲부가제휴서비스 제공 ▲다른 계약 청약 및 계약 체결 등에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목적별로 구분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동의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사실을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동의후에도 본인이 철회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해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7월말 간부 합동티미팅에서 신용카드사 등이 신규회원 가입 때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회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대출.보증 현황, 소득총액, 납세실적 등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제휴사에 넘겨줄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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