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내전으로 유혈사태에 빠져 있는 리비아를 우리 국민의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리비아는 한시적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 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를 앞으로 1개월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비아의 여행금지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주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며 "발효 후 1개월 후 여행금지국 여부를 재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비아 여행경보는 다음 주부터 현행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된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