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서 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내달 14일부터 확대… 삼성·롯데 등 10개 카드 대상

올해 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12월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2010년 1,169억원, 지난해 1,093억원어치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포인트를 써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ㆍ롯데ㆍ신한ㆍ외환ㆍ시티ㆍNHㆍKBㆍBCㆍ제주ㆍ하나SK 등 10개다. 수협ㆍ광주ㆍ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10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10년, 부산시는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 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