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로 이들 자격증이 있으면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올바른 국어 사용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뽑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과 국어능력인증시험ㆍ실용글쓰기검정 등 3개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능력인증시험도 기존 토익과 토플(PBTㆍCBT)뿐만 아니라 토플 IBT와 EBS가 주관하는 토셀, 한국외대가 개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플렉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바꾸면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