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환경보전기금 지원 융자규모를 당초 50억원서 7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해외시장 진출,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창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한도는 10억원이다. 융자희망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로, 다른 사업은 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