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7곳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혈당강하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마이드’를 함유한 중국산 화분가공식품 ‘금수강산골드’, 미국산 비타민E 보충식품 ‘시포네’와 ‘다이아펄’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는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시 저혈당증ㆍ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수거하는 한편 수입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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