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보호감호처분 7년이 선고된 `大盜' 趙世衡씨(54)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첫 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趙씨는 이날 공판에서 "신앙인이 된 지금은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눈앞에 보석을 갖다 놓아도 거들떠 보지 않겠으며오직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고 진술했다.
趙씨측 嚴相益 변호사는 "재미교포 80여명과 호주의 교포 1천여명이 趙씨 석방을 위한 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고 출소후 숙식과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독지가들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내외 신앙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趙씨는 지난 82년 당시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털어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현금, 수표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뒤 83년 4월 2심 재판도중 서울 서소문법원구치감 창문을 뚫고 탈주했다 검거돼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