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 국가 추진위’ 공동대표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특허소송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민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ㆍ특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허소송은 파급효과가 500조원이 넘는 법률 시장으로 세계 각국이 특허소송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세계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