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갑윤·원혜영, 특허침해 3배 배상법안 공동 발의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 국가 추진위’ 공동대표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특허소송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민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ㆍ특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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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특허소송은 파급효과가 500조원이 넘는 법률 시장으로 세계 각국이 특허소송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세계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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