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카다피군과 시민군 및 다국적군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리비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수가 60명으로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리비아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은 트리폴리에 29명, 벵가지 16명, 대사관 관계자 15명 등 모두 60명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일 리비아에서 한일건설 소속 근로자 3명과 교민 1명이 육로를 통해 튀니지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당시 철수 교민 중 1명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 미흡을 이유로 리비아 체류 불허 판정을 14명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나머지 체류 불허자 13명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리비아를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불허 통보가 된 순간부터 ‘불법 체류’로 분류하지만, 철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해 말미를 주고 있다”며 “그러나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 불허 대상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를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5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