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길태기 부장검사)는 20일 부실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분식회계를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으로 홍모(40)ㆍ김모(40)씨 등 공인 회계사 3명과 우량기업으로 위장해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벤처업체인 ㈜CSD정보통신 대표 박모(42)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CSD정보통신 전 대표 서모(42)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월 부실업체인 ㈜CSD정보통신의 99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재고량을 20억원 가량 늘리고 18억원 상당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건물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당시 대표 서씨로 부터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 등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은 지난해 2월초 코스닥등록 주관사인 모증권회사에서 기업평가 관련 업무를 보면서 ㈜CSD정보통신의 코스닥 등록 심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다. ㈜CSD정보통신은 김씨 등에게 로비를 했으나 코스닥 등록은 실패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8월 40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홍씨를 통해 흑자기업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또 우량 벤처기업으로 가장해 주식을 공모, 투자자 32명에게서 8,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씨는 자신의 주식을 투자자 23명에게 판매해 4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태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