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 대리점 개인정보 유출 '삼진아웃제'

SK텔레콤 등 6월까지 '종이없는 대리점' 확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 300곳에서 시범 실시해온 '종이 없는 대리점' 제도를 오는 6월까지 2,200곳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6월부터 똑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리점에서 가입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대신 태블릿PC에 개인정보를 입력, 이통사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덕분에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 등을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불법영업 등에 악용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대리점을 '안심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세 번 이상 규정을 어길 경우 안심 대리점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사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하는 판매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느슨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정도로만 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