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 우려가 있지만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약품 6개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 1,071개 약품 중에서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6개 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중단을 다음 달 8일까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 등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17개로 늘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판매금지 약품에 대한 건보 적용 중단일을 9일 오후 식약청 발표 이전에 병의원에서 나온 처방을 고려해 9일에서 10일로 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한 120개 제약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