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 속히 끝내야 한다.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헌재의 기능마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헌재 소장 자리는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후 18일로 56일째 공석이다. 헌재는 이동흡 소장 내장자의 낙마로 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지난달 28일 송두환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 송 재판관마저 22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7인체제는 헌재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하는데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사건의 결정은 미뤄진다고 봐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7인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8인 체제하에서도 5대3의 합헌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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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이달 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날인 2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시급한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7인체제의 결정만은 피하겠다는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달까지는 그렇게 넘어간다지만 다음달부터가 문제다. 헌재 소장을 지금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달 뒤에나 정식 취임하게 된다. 자칫 후임 재판관 인선까지 늦춰지다가는 위헌적 상황이 1개월 뒤에도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 헌재 공백 장기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여태껏 소장과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던 대치정국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로 끝났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경륜과 인품ㆍ도덕성까지 겸비한 소장과 재판관을 속히 지명하고 국회 역시 신속히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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