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 기존 수집자료도 2년 내 파기해야… 계도기간 중 피해 발생해도 과태료

■ Q&A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Q.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Q.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A.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공인인증서·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Q.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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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Q.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A.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Q.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오는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Q.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되나.

A. 내년 2월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이라도 세 번째로 적발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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