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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 시장 ‘온기’돈다
입력
2014.12.30 15:03:44
수정
2014.12.30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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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에 물꼬가 트이고 움추렸던 투자심리도 자극해 내년 거래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됩니다. 또 재건축시 기존 보유 수 만큼 인정했던 조합원 복수주택에 대해 최대 3가구까지 허용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에 물꼬가 트이고 움추렸던 투자심리도 자극해 내년 거래시장에 탄력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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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심리회복의 기폭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상징성이 있었던 묵은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되면서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각인시키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공급시장이 유연해지는 효과와 도심의 정비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제도 간소화 대책도 시행되는 등 신규 분양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면서 인기지역 위주로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률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재건축단지는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 눈치 보던 재건축 정비사업장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멸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가 인상이나 전월세 임대료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이한얼]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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