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도중 실종된 것처럼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부부가 공소시효(7년) 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 범행이 탄로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 1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45)씨와 부인 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씨의 처남과 이종사촌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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