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품권 피해 급증

상품권 피해 급증잔액지급 거절...할인기간등 핑계 사용거부 각종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분쟁 빈발이 우려된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각종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94건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또 규정된 환불 기준(액면가의 60~80%)보다 많은 금액의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잔액지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할인기간, 유효기간 등을 핑계로 상품권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등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지난 5월 롯데 백화점의 엘칸토 매장에서 10만원권 구두상품권으로 8만4,000원에 제품을 구입한 조모(32·서울 동작구)씨는 잔액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사측은 세일기간이라며 상품권으로 1만5,000원을 지급하고 현금은 1,000원만 지급했다. 지난 4월에 경방필 백화점의 에스콰이어 구두매장에서 10만8,000원짜리 제품을 20% 할인해 8만6,400원에 구입한 류모(26·서울 양천구)씨는 7만원짜리 구두상품권 2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이 1만원을 넘을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만 사용하면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판매 기간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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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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