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1차례씩 받는 종합건강진단의 심혈관계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의 성인병 검진결과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별도의 심혈관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민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2년에 1차례씩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40세 이상 성인은 1차검진에서 협심증, 심장염, 고혈압에 따른 심비대증 등 심전도검사를 받고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가 오·남용될 것을 염려해 「심혈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의사들이 추후 책임문제를 우려해 진단서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많은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비아그라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다.
이런 까닭에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는 미국 LA 등지에서 밀수입되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가짜 비아그라가 은밀히 유통되는 등 암시장이 형성돼왔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