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길거리 카드 모집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달 말부터 불법 카드 모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 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카드사 임직원에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ㆍ행사장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