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수성구청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정인에게 특별분양을 실시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유림종합건설㈜를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이 회사의 관할ㆍ관리 관청인 부산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청은 또 `유림건설이 지주들을 상대로 이뤄진 우선 분양을 철회하고 일반청약자를 상대로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공급 계약 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 57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노르웨이 숲`을 건설 중인 유림건설은 최근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건설예정지의 땅을 소유하고있던 지주들에게 전체 분양 가구수의 24%에 해당하는 139채를 우선 분양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