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영주댐 담합’ 삼성물산ㆍ대우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214억원이다. 설계ㆍ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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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100여개 설계항목 중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항목의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했다. 설계 담당자들은 2009년 9~10월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 관련 내용을 협의해 합의서를 만들었다. 합의 내용은 ▦ 여수로 감세공 200년 빈도 설계 ▦ 생태교량 제외 ▦ 어도 제외 ▦ 배사문 내 수문 1개 설치 ▦ 수리모형실험 기본설계 포함 등 5가지다.

공정위는 공사를 낙찰받은 삼성물산에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담합이 아닌 설계내용 담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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