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객 가입시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지법 민사 10단독 조일영 판사는 모 변호사 사무장 김모씨가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가입, 요금까지 연체해 신용불량 명단에 올라 손해를 봤다"며 한국통신 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객 가입 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새로 휴대 전화를 가입했으나 이틀이 지나도 통화가 안돼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는 배모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오다 30만원의 요금을 미납했던 것.
이에 김씨는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를 가입해준 업체를 상대로 지난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