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판사 정원을 현 2,074명에서 470명을 더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1,587명에서 220명을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그간 검사 정원 등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간 협의가 최종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 정원 470명을 늘리되 2006~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적으로 50ㆍ80ㆍ100ㆍ120ㆍ120명씩 늘릴 계획이다. 검사의 경우 220명의 신규 인력은 2006~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44명씩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는 9월 말일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