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정보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등록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는 신용정보도 대폭 확대, 사실상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 내달 초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최장 등록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돼 수 십 만 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추가해제 된다.
또 신용불량자 등록사실 통보는 등록일 전후 15일에서 등록예정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인 사전통보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범위가 확대돼 개인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대출금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집중대상에 포함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