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경찰, 정비업체 대표ㆍ보험사 직원 등 28명 검거
운행을 할 수 없는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사들인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기업형 수입차 전문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전손 처리된 수입차를 헐값에 구매한 뒤자동차 사고를 위장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정비업체 사장 박모씨와 보험사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아 폐차결정이 내려진 전손차량을 운행이 가능한 정도로만 임시로 수리하고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서 이들은 수입차 사고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에서 폐차결정을 내린 중고 수입차 58대를 경매에서 헐값으로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 외에 도로변 배수로에 차량을 전복시키거나 비 오는 날 차를 몰고 나가 침수시키고, 쇠붙이나 돌로 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고를 가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사 보상과 직원 2명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차량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