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가입대상자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고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할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5만9천여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