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학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한 서울대 법대생이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한학기 휴학처분을 받았다.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A씨는 최근 서울대 도서관 통로와 법대 게시판에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남성우월주의적 성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사과 대자보를 붙였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A씨가 같은 대학 동료 여학생 B씨와 학교 인근에서 가진 술자리 모임 후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는 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B씨가 지난 7월말 이 사실을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에 신고, 법대 성폭력사건 비대위가 꾸려졌으며 비대위측은 한 달여간의 진상조사작업을 거쳐 가해자 A씨와의 합의하에 A씨의 공개사과문 작성과 한 학기 휴학, 그리고 B씨의 생활권으로부터 접근 금지, 여성단체에서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결정했다.
한영일기자